[증권]코스닥도 신용거래…정부 2단계 금융규제 완화

  • 입력 2001년 9월 27일 19시 13분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증권시장의 연말 휴장(3일)제도가 폐지되거나 휴장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또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완화돼 은행 직원도 일반 고객과 같은 조건에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가 11∼12월경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증권거래소처럼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 공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에 대비해 쌓도록 하고 있는 증권거래손실준비금(현재 1000억원가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 매수에 의한 장외주식 취득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등록 예정 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아닌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회사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없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비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소액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금융분야에 대한 2단계 규제 정비 결과’로 모두 151건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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