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24일 보통징계위원회을 열어 차 경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경찰조직과 상관을 비방하고 감찰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은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경사는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번 재징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재파면 결정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너무 가혹한 처사" 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차 경사가 다시 복직될 경우 경찰 지휘부는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차경사는 올해 초 자신의 홈페이지와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반발하는 글을 수십여차례 올렸다가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지휘권 도전 등의 이유로 7월 10일 파면된 뒤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복직됐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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