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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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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릉동 44 일대 3만1739㎡(정릉1구역)와 길음동 575 일대 5만4640㎡(길음6구역)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릉1구역은 당초 용적률 230%, 높이 17층 이하에서 용적률 226%, 높이 15층 이하로 수정돼 가결됐고 길음6구역은 용적률 233.29%, 높이 20층 이하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한남사거리∼한남역 일대 32만4400㎡의 한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2만5700㎡)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3만1800㎡)으로 조정하도록 가결했다.
위원회는 동작구 노량진동 122의 37 일대 1만875㎡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구역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일반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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