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건설사 편법 강요 이자도 떠넘겨

  • 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39분


지난해 11월 금광건업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전세금 3300만원을 내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입 직후 건설회사는 가구당 2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기금을 근저당 1순위로 잡아야 한다며 위장퇴거 후 재전입 신고를 하라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위장 전출입을 거부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올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연체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는 전입 후 2년6개월이 지나 세입자와 별도의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측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는가. 위장 전출입을 강요하더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까지 떠넘기는 건설회사를 고발한다.

이 한 철(경기 화성시 우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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