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성매매 영장기각 판결 탈법조장 우려

  • 입력 2001년 9월 9일 22시 16분


대전지법이 지난달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취지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것과 관련,시민 상당수는 “이같은 판결이 관련(윤락)법 위반 업주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여성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민 500명(여자 282명,남자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판결에 대해 응답자(복수응답)의 46.2%가 ‘법 위반 업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 ‘청소년들의 성문란 행위가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도 44.0%에 달했고 ‘여성의 성 상품화 및 인권유린이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40.2%에 이르렀다.

‘성 매매자를 양지로 끌어낼 것’이라는 의견은 16.4%에 불과했다.

윤락업주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53.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구속수사는 필요없다’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성 매매 관련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기본질서를 흔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22.4%로 조사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성 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단체 및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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