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가 '철새 피해' 보상한다

  • 입력 2001년 9월 5일 22시 14분


전남 해남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철새떼 등 조류에 의한 피해조사를 실시, 농민구제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화산면 고천암 간척지와 마산면 영암호 일대 농작물의 철새 피해를 조사하기위해 무안 초당대와 환경단체인 푸른해남 21에 공동 용역을 맡겼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용역기관이 내년 6월말까지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철새의 종류와 피해면적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농민 보상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천암과 영암호 등 담수호 주변에는 96년부터 해마다 가창오리와 흰뺨검둥오리 등 31종의 철새 25만여마리가 날아와 겨울을 나고 2월초 떠나지만 이중 2000여마리는 텃새로 남아 월동배추와 보리, 봄철 파종기 볍씨를 뿌리까지 먹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99년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체 집계한 철새 피해 면적이 보리와 배추밭 7만2000여평에 이르자 지난 4월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를 유해조수로 지정, 사냥에 나서기도 했다.

철새 피해조사와 별도로 군은 내년부터 고천암 주변 농경지 370㏊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범지구로 지정, 철새보호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줄 방침이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철새를 한곳으로 끌어 모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일부를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수확 후 논에 물을 가둬 철새 쉼터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철새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공인된 기관의 농작물 피해조사가 없어 농민들이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남〓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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