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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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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을 한 뒤 주택면적이 늘어나더라도 대지 및 공유 부분의 지분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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