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신]아파트-연립 리모델링도 정부지원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29분


내년 7월부터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 개보수하는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9월 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을 한 뒤 주택면적이 늘어나더라도 대지 및 공유 부분의 지분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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