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美 ‘범인PC 도청’ 증거효력 논쟁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01분


경찰이 범법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범법 증거를 찾아냈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도청처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까.

현재 미국 뉴어크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재판에서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검찰은 최근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을 일삼아온 한 마피아 보스의 아들 니코데모 스카포가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범죄 행위가 담겨 있는 파일들을 삭제했다며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스카포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문제의 컴퓨터에 키보드 사용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놓았고 아버지의 범죄 파일을 삭제한 스카포씨가 결국 FBI에 덜미를 잡힌 것.

스카포씨의 변호인측은 “FBI가 사용한 프로그램도 불법적인 도청처럼 증거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8월말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수사당국의 조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불응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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