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SOFA논란

  • 입력 2001년 8월 23일 19시 03분


연초에 2차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전체가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협정 본문과 협정의 세부 관련사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그리고 용어설명 등 추가로 할 얘기들을 담은 양해사항이 그것이다. SOFA의 기본틀은 협정본문이지만 이 세가지의 법적효력 차이나 우선순위는 없다는 게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본문과 합의의사록의 규정이 서로 ‘충돌’해 말썽이다. 본문 22조에는 한미 양측의 재판관할권이 경합될 경우 공무수행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합의의사록 22조에는 평화시 주한미군은 미군속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주검 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3월 기소됐던 미 8군 34지원단 영안실의 앨버트 맥팔랜드가 논란의 핵심인물이다.

▷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공무를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본문 22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미군측은 맥팔랜드씨에게 30일 전액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분이 아닌 징계처분을 내린 미군측의 이같은 결정도 우리의 법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환경을 해친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반면 미군측은 그 행위의 결과만 중시한다는 것이다. 맥팔랜드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징계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맥팔랜드씨는 최근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맥팔랜드씨는 군무원이고 지금은 평화시이기 때문에 합의의사록 22조에 따라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우리는 본다. 그의 행위가 징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인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포토맥강에 포르말린을 방류했다면 미국 여론은 어떠할까. SOFA협정 내용도 문제다. 맥팔랜드씨 사건과 같은 범죄는 처음이고 예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같이 본문과 합의의사록에 상충되는 규정이 실리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3차 SOFA협정 개정도 생각해 볼 일이다.

<남찬순논설위원>chans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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