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제도 이용요령

  • 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32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18평 이하)에서 중형아파트(85㎡·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이 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도 낮고 상환기간도 길어 상환 부담이 적은 게 장점. 따라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층이라면 적극 활용할 만하다. 다만 이번자금 지원은 9월 초 이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택구입시기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구체적인 이용법을 정리해본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주의할 것은 다른 가구원도 모두 집을 갖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집에서 분가해서 나온 단독가구주는.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이 된다.”

-신축주택이란.

“새로 분양되거나 미분양됐던 주택을 의미한다. 준공됐더라도 소유주가 없던 집이라면 포함된다. 반면 중고주택,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아파트만 인정되나.

“아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도 모두 허용된다. 다만 7월부터 시행 중인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은 ‘5월23일 이후 내년 말까지 계약분’이 대상이지만, 이번에 시행 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이 바뀌는 ‘9월 초 이후 내년 말까지 계약분’으로 대상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왜 이러나.

“중형아파트는 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아파트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확대로 자금 수요가 폭증할 경우 일시적인 지원금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중형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9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 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자만 대상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신규분양아파트의 최초 계약일이 9월 초 이후일 때만 대상이 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주택가격의 70% 범위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체가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분양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사업자가 건설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담보는 어떻게 하나.

“지어진 집이면 해당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시공 중이라면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준공된 직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돈은 어떻게 받나.

“준공주택일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준다. 시공 중인 주택이면 중도금 납부기일에 맞춰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은행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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