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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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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분식회계 방지대책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가 보관돼 있는 지점을 지목해 요구하도록 돼 있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고쳐, 다른 점포나 본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요구자료도 모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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