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거래 허위 통보시 해당 금융기관 검찰고발

  • 입력 2001년 8월 16일 18시 31분


은행, 보험, 종금,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기업회계 감사에 나선 공인회계사에게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내용을 고의로 잘못 알려줬을 경우 담당자는 검찰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분식회계 방지대책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가 보관돼 있는 지점을 지목해 요구하도록 돼 있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고쳐, 다른 점포나 본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요구자료도 모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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