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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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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1가구 1주택 가구주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하순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4평형 초과 32평형 이하 공동주택계약자의경우에는취득등록세 감면폭이 25%로 한정된다. 또 건설사와의 최초 분양계약이 올 5월 23일부터 내년 말 사이에 이뤄져야 하며 2004년 말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혜택을 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단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시세조례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할 경우 전년도분 체납 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케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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