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팸메일 첫 과태료 처분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38분


인터넷 업체인 디투는 네티즌들에게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을 보냈다가 정보통신부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3월에 수신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알리는 e메일을 세 차례나 보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정보통신부는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이용촉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첫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팸메일 수법〓스팸메일은 받는 쪽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뿌려지는 것이 특징. 최근엔 광고메일 전문 대행업체까지 생겨 성업중이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많다.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700 유료서비스로 연결하는 수법도 쓴다. 항의메일을 보내도 소용이 없도록 발신 주소를 바꿔가며 보내는 사례도 많다. 스팸메일 업자들은 일부 인터넷 회원제 사이트로부터 명단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 80여통의 e메일을 받는 시큐아이닷컴 강명수씨는 “쓸데없는 메일을 골라내다 보면 아침시간이 다 지나갈 정도”라고 밝혔다.

▽신고 방법〓광고성 e메일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336)와 인터넷(www.cyberprivacy.or.kr)으로 할 수 있다. 정통부는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정통부 나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광고성 e메일을 보내는 업체는 e메일에 전송목적과 전송자의 이름 및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한·문권모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