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Q&A]배우자와 사별-이혼해도 수녀될수있어

  • 입력 2001년 8월 9일 18시 41분


Q: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신부나 수녀가 될 수 있나.

A:가능하다. 하지만 사별이냐, 이혼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진다.

가톨릭 교회법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성직에 들어오는 것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직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적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단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아메리카 가톨릭대학의 교회법학과 학장인 존 빌 신부는 이것이 교회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빌 신부는 또한 같은 이유에서 이혼한 사람들에게도 좀 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혼인은 교회법상 성직에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성직자가 되려면 교회 당국으로부터 혼인을 무효화하는 무효선언을 얻어내거나 특면장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스타브 니버(NYT 종교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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