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다산' 등록취소…코스닥위원회 재확인

  •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19분


코스닥위원회는 6일 ‘다산’의 등록취소를 재확인했다.

다산이 반기감사보고서 마감시한인 7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뒤 지난 4일 한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코스닥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닥위원회는 4일밤 임시회의를 열어 다산의 퇴출여부를 재심의했지만 감사보고서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등록취소를 재확인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아닌 초안 형태여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4월 11일 ‘반기감사보고서상 한정 이상의 의견을 받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 여부를 재심의하고 안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과 제출기한을 7월31일이라고 적시한 공문을 다산측에 송부했었다. 다산측은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이달 1∼3일 매매거래정지에 이어 6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다산은 매수주문이 자취를 감춰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1만1800원으로 마감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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