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1일 19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등록취소 위험에 직면한 기업이 자사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부 언론을 통해 퇴출 가능성을 부인하다 결국 퇴출당했는가 하면 불성실공시가 빈발해 ‘공시’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산’은 7월 31일까지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마감시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퇴출위기에 몰린 다산측이 ‘마감일까지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상반기 영업호조와 특별이익 발생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해졌다’는 등의 ‘장밋빛’ 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현혹시켰다는 점.
| 7월중 불성실공시 코스닥기업 | |||
| 법인명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일 | 주 요 내 용 |
| 보진재 | 공시불이행 | 7.10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잔액 발생 지연공시 |
| 인네트 | 공시번복 | 7.13 | 외자유치설 조회공시 번복 |
| 다산인터네트 | 공시불이행 | 7.14 | 타법인 출자 지연공시 |
| 휴먼이노텍 | 〃 | 7.18 | 최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 지연공시 |
| 크린앤사이언스 | 공시번복 | 7.18 | 무상증자결의 번복 |
| 동양매직 | 공시변경 | 7.18 | 자기주식취득 신고주식수 미만의 매수주문 |
| 재스컴 | 과시번복 | 7.24 | 외자유치 조회공시 번복 |
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부 관계자는 “공시가 아닌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나 일부 언론을 이용한 의도적인 거짓정보흘리기를 규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 기업인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이 회사나 관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내용을 제때 알리지 않거나 말을 뒤집는 불성실공시도 문제다.
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7월중 코스닥기업들의 불성실공시는 7건이었다. 3월(21건)과 4월(10건)에 집중 단속한 이후에도 △5월 4건 △6월 5건 △7월 7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휴먼이노텍 다산인터넷 보진재 등은 공시불이행, 재스컴 크린앤사이언스 인테트는 공시번복, 동양매직은 공시변경 등의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올들어 7월말까지의 코스닥 불성실공시 건수는 모두 58건. 같은 기간중 거래소는 불성실공시가 고작 9건에 불과했다. 600∼700개로 종목수가 비슷하면서도 이처럼 코스닥시장에서 유독 불성실공시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시장에 침체된 탓에 계획했던 유무상증자나 자사주매입 등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있으나 성의부족이나 관심소홀도 적지 않다는 게 시장관계자의 설명. 공시서비스팀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라 공시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최고경영자들이 공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공시규정을 개정해 공시불이행에 대해서도 다른 불성시공시 사유처럼 1일간 매매거래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