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지리산 폭우로 사망 유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2001년 7월 31일 20시 17분


98년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리산에서 숨진 박모씨(당시 20세)의 부모 등 25명은 31일 “재난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수해참사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남 산청군을 상대로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고 당시 기상청은 집중호우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호우경보 사실에 대해 전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야영객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산청군 등이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스템도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야영객 보호와 안전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지라”고 덧붙였다.

98년 7월3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 함양군 일대 지리산권에는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날 미리 대피하지 못한 야영객 등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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