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의료비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검토

  • 입력 2001년 7월 29일 18시 29분


정부는 앞으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다소 심화됐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특히 중산층 및 서민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세법을 고쳐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며 “다만 올해는 전반적인 세수(稅收)문제가 있는 만큼 올해 분보다는 내년 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줄여나간다는 세제정책의 큰 방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수 있는 소득세율 인하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교육비는 유치원생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 150만원, 대학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되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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