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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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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추진 일정이 대폭 줄어들고 사업 과정도 투명해지는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이 대폭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입법될 ‘주거정비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사업절차의 일원화로 재건축 사업시기가 오히려 늦어지는 것 아닌가.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사업 추진 일정을 미리 정하고 사업 준비기간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토록 명문화해 전체 사업 일정이 현행의 절반으로 준다.”
-사업 투명화 조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직원이 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조합 설립 이전에 사업 준비를 하는 사업추진위원회 설립도 의무화해 비리나 분쟁을 일으킬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명문화해 조합 설립 이전에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가 유착해 비리를 일으키는 것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사업 안정성도 높아졌다는데….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만 시행자가 되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재개발 사업이 쉬워지는지.
“현재 재개발 조합이 반드시 매입해야 했던 의무주택용지 구입 부담이 폐지된다.그 만큼 비용부담이줄 고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됐다는데….
“상가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단독주택지에서 재건축할 때 주민동의율을 현행 ‘입주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2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재건축 뒤에도 보유가구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 일정은….
“정부는 올 10월 정기국회에 ‘주거정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실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일선기관에 알려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이다.”
| 사업별 구분 기준 및 시행 방안 | |||
| 구분(기존구분) | 기준 | 시행자 | 정부지원 |
| 제 1 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 ·기반시설 여건 극히 열악 ·주택 노후불량도 극히 열악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 ·국공유지 무상 지급 ·기반시설 국고 지원 ·임대주택 건설 |
| 제 2 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기반시설 여건 열악 ·주택 노후불량도 열악 ·민간자율적 사업 가능 지역 | 재개발조합 민간건설사 지자체 주택공사 | ·국공유지 임대 ·기반시설 지자체 지원 ·임대주택 건설 |
| 제 3 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재건축 단지) | ·기반시설 양호 지역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 | 민간재건축조합 민간건설사 지자체 주택공사 | ·없음 |
|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공장·시장 재개발구역) |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구역 ·사무소 공장 시장 노후화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 | 재개발조합 민간건설사 지자체 주택공사 | ·국공유지 임대 ·도로 등 설치 지원 |
| (자료:건설교통부) | |||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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