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5분


정부가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안을 통폐합해 신설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주거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사업의 추진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추진방식을 간소화하고 지원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추진 일정이 대폭 줄어들고 사업 과정도 투명해지는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이 대폭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입법될 ‘주거정비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사업절차의 일원화로 재건축 사업시기가 오히려 늦어지는 것 아닌가.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사업 추진 일정을 미리 정하고 사업 준비기간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토록 명문화해 전체 사업 일정이 현행의 절반으로 준다.”

-사업 투명화 조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직원이 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조합 설립 이전에 사업 준비를 하는 사업추진위원회 설립도 의무화해 비리나 분쟁을 일으킬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명문화해 조합 설립 이전에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가 유착해 비리를 일으키는 것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사업 안정성도 높아졌다는데….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만 시행자가 되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재개발 사업이 쉬워지는지.

“현재 재개발 조합이 반드시 매입해야 했던 의무주택용지 구입 부담이 폐지된다.그 만큼 비용부담이줄 고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됐다는데….

“상가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단독주택지에서 재건축할 때 주민동의율을 현행 ‘입주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2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재건축 뒤에도 보유가구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 일정은….

“정부는 올 10월 정기국회에 ‘주거정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실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일선기관에 알려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이다.”

사업별 구분 기준 및 시행 방안
구분(기존구분)기준시행자정부지원
제 1 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 여건 극히 열악

·주택 노후불량도 극히 열악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국공유지 무상 지급

·기반시설 국고 지원

·임대주택 건설

제 2 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주택재개발구역)

·기반시설 여건 열악

·주택 노후불량도 열악

·민간자율적 사업 가능 지역

재개발조합

민간건설사

지자체

주택공사

·국공유지 임대

·기반시설 지자체 지원

·임대주택 건설

제 3 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재건축 단지)

·기반시설 양호 지역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

민간재건축조합

민간건설사

지자체

주택공사

·없음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공장·시장 재개발구역)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구역

·사무소 공장 시장 노후화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

재개발조합

민간건설사

지자체

주택공사

·국공유지 임대

·도로 등 설치 지원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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