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19 18:362001년 7월 1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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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한 경우는 한국감정원에 이어 두 번째. 투자자문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자문과 평가만 맡는 까닭에 구조조정 리츠(CR REITS)로부터 자산 운용 일체를 위임받는 자산관리회사(AMC)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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