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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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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규정제정안이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8월13일부터 장 마감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 당일 종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이와 함께 10월15일부터는 코스닥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도입된다.
▽대주주 및 기관투자가 모럴해저드 방지〓우회등록하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 기일로부터 1년간 주식을 전혀 팔 수 없고 추후 1년간은 최초 보유주식의 5%내에서 팔 수 있는 보호예수에 묶인다. 해당 법인에 투자한 벤처금융회사는 3∼6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관투자가는 결제불이행일로부터 3개월간 매수 및 매도금액 전액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내야하는 강력한 규제조항이 신설됐다.
▽등록요건 강화〓등록심사시 벤처기업은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의 순으로 비중을 두고 일반기업은 △수익성 △시장성 △재무상태 순으로 보게된다. 주간사회사가 코스닥위원회가 정하는 기업실사 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황을 자세히 분석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또 전문기술의 경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구제절차 강화〓등록심사 때 기각 및 보류된 기업이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종목의 매매와 관련해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타〓그동안 논란이 돼온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의 위상 관계는 코스닥위원회가 증협과 코스닥시장으로부터 일정비율의 회비 및 중개수수료에서 3분의 1 정도를 보전받도록 명문화해 코스닥위원회 예산이 증협으로부터 분리됐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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