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리사주 신탁제도 정부案 주내 마련

  • 입력 2001년 7월 8일 19시 22분


정부는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 도입을 위한 정부안(案)을 이번 주중 마련해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돕고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우리사주 신탁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사주 신탁제도를 퇴직금 제도로 운영하려면 노사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증권거래법에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행 우리사주 조합제도처럼 신주 발행시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사주 신탁제도와 우리사주 조합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각 기업이 노사협의를 거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우리사주 신탁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자금을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등 각종 감세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기금을 만든 뒤 이 기금으로 자사주를 구입해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제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영국식과 퇴직금 형태로 주는 미국식이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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