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평화銀 외환리스 등록취소

  • 입력 2001년 7월 6일 18시 24분


코스닥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평화은행과 외환리스 등 2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6개월간 거래실적이 없었고 외환리스는 2년 연속 자본이 전액 잠식됨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평화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어서 소액주주의 피해는 없다. 외환리스는 이달 6∼10일간 매매거래 정지된 뒤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30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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