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암 오진 자궁-폐절제 210억 배상"…20대여성 승소판결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48분


암이란 오진을 받고 자궁과 한쪽 폐 일부를 절제해야 했던 여성환자에게 병원과 검사기관이 1620만달러(약 2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국 시애틀 법원은 29일 워싱턴대학병원과 시카고 아보트연구소에 대해 각각 810만달러를 제니퍼 루퍼(28)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루퍼씨는 98년 40여 차례에 걸친 각종 암 검사 결과 치명적이고 희귀한 자궁암 양성 진단을 받고 수개월간 화학요법 치료를 했다. 이후에도 차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자궁 절제수술과 오른쪽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은후 운명의 순간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암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은 검사기관의 엉터리 자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환자의 변호인단은 아보트연구소가 ‘때로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면서 대학병원측에도 일부책임이 있다며 똑같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워싱턴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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