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첫 내집마련' 전용대출상품 이용을…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38분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을 평생 처음으로 마련하는 사람을 위한 대출 상품이 선보인다. 또 정부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모두 5월 23일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최초 주택 구입자금〓대출자격은 우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과거부터 대출신청일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5월 23일 이후 전용면적 18평(60㎡) 이하 신규 분양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최고 7000만원까지 집값의 70% 한도에서 연리 6%로 빌릴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등을 준비해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건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추가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다.

▽지원자금 금리 인하〓시중 은행의 부동산대출상품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의 대출 금리도 상품별로 0.5∼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자금 구입 지원자금 인하에 따른 상환 부담 감소 추정표(단위:원)

종류금리

(%)

대출금현행상환액

(적용금리 %)

인하시 상환액

(적용금리 %)

연간부담

감소액

중도금대출

(1년거치 19년상환)

9.0→

8.0

30,000,000275,060(9.0)256,350(8.0)224,520

주거환경개선자금

(1년거치 19년상환)

6.5→

5.5

20,000,000152,970(6.5)141,570(5.5)136,800
30,000,000229,450(7.5)212,360(5.5)205,080

근로자주택구입자금

(5년거치 10년상환)

7.5→

7.0

9.0→

7.5

60,000,000

474,800(7.5)464,430(7.0)

325,840

★253,350(9.0)★237,400(7.5)
30,000,000356,100(7.5)348,320(7.0)93,360

*월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분환의 거치기간 경과후 납부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임.

★4000만원 초과금액분 (자료:건설교통부)

공공분양자금의 경우 연 9.0%에서 8.0%로 1%포인트가,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은 7.5∼9.0%에서 7.0∼7.5%로 최고 1.5%포인트가 각각 낮아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자금도 연 6.5%에서 5.5%로 1%포인트 내린다.

이같은 대출금리 할인혜택은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공공분양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22만4520원 정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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