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france2.com' 한-불 도메인 분쟁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37분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도메인의 소유권을 둘러싼 프랑스 국립방송국과의 국제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도메인 이름을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france2.com’과 ‘france3.co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소유한 김모씨는 28일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H사를 상대로 “도메인을 허락 없이 이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에 따르면 ‘france2.fr’와 ‘france3.fr’라는 도메인을 소유한 프랑스 국립 2채널과 3채널 방송국은 3월 김씨에게 도메인의 이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우리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한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올려놓아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김씨를 상대로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17일 “김씨는 도메인을 이전하고 손해배상금을 각 방송국에 20만 프랑(약 3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방송국은 이를 근거로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에 e메일을 보내 도메인 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ICANN의 지적을 받은 H사가 도메인 이전의 뜻을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문제의 도메인은 국가 이름과 숫자를 결합한 일반용어이기 때문에 프랑스 방송국은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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