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7월 한달간 경찰청 수사과 접수 사건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화상조사’를 시범 실시한 뒤 8월 1일부터 산하 14개 모든 경찰서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원격화상조사’는 부산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나 증인 등이 거주지역이나 근무지 부근 경찰서 조사계에 출석해 경찰관 입회 아래 컴퓨터 화상으로 해당 경찰서 조사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부산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가 전국 20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될 경우 사건 관련자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도 사건을 타 지역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조사관을 출장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고 연간 100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경찰서 조사계에 10만원대의 PC 카메라와 헤드세트만 갖추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넷미팅을 활용하면 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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