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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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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가두 회원모집이 사실상 금지되며 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분담 비율과 방법 등 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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