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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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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94년10월 제네바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 200만㎾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03년이라는 목표 시점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북측의 문제 제기는 북한은 그동안 전력 손실을 감수하면서 영변 흑연감속로를 동결하는 등 제네바합의를 지켜왔는데 미국측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수로 1호기는 빨라야 2008년경 완공될 전망이므로 2003년이후 에너지 손실에 대해 중유 제공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전력으로 보상하는 문제를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 남한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원이 대북 전력 지원을 하더라도 미측이 반대하지 말라는 메시지 전달의 성격도 있다.
북측은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200만㎾의 전력 지원을 남한에 요청하면서 우선 50만㎾만이라도 송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측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측은 이에 대해 전력을 전략물자로 보는 미측의 입김에 따른 것으로 봐 왔다.
따라서 북한이 미측에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재강조한 것은 미국이 해줄 수 없다면 KEDO 구성원의 전력 지원이라도 허용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