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개강 14일전 해약 공제는 부당

  • 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55분


며칠 전 집근처 S레포츠센터에 수영 수강 등록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다. 등록일이 개강일보다 15일 앞서 있었고 계약을 해지한 날도 개강일 14일 전이었다. 그런데 레포츠센터측은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수강료의 10%를 공제한 뒤 돌려주었다. 만약 개강일 직전 계약을 해지해 레포츠센터의 영업활동에 손해를 끼쳤다면 10% 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개강일 훨씬 전에 해약했는데도 소비자의 잘못으로 돌리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막연하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10% 공제라고만 돼 있다. 당국은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바란다.

장보규(서울 서초구 서초2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