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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3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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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고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금사는 기존 단기금융 및 유가증권 관련 업무 외에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투자자문형 랩 어카운트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주형환(周亨煥)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고객의 60%가 3억원 이상을 맡긴 거액예금자인 종금사가 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익기반을 넓혀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문형 랩 어카운트는 고객이 주식 채권투자 등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투자 조언을 해주고 예탁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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