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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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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관계자는 “그러나 병역면제를 청탁한 중간 브로커가 이미 사망해 안 전장관 자신 또는 부인이 직접 관련됐는지 등에 대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의 병무청 직원을 기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으나 병무청 직원에게 청탁한 제3자가 검찰수사 이전에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안 전장관측의 연루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안 전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검찰이 안 전장관 아들 병역비리 연루 사실을 은폐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전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연루 사건은 이미 지난해 종결된 사건인데다 당시 안 전장관측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중요사건으로 취급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검찰도 안 장관 임명 소식을 전해듣고 뒤늦게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결정적으로 안 전장관 경질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안 전장관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고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검찰은 물론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안 전장관의 아들이 병역 문제가 있어 조사중이라는 사전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 전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과거 이를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했던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장관 기용을 앞둔 검증 과정에서 상부에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만일 검찰에서 안 장관의 임명 전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해 왔다면 인사가 재고됐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관 기용을 강행해 파문을 자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종적인 인사검증 과정에서 안 전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한 과거의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그렇다 해도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나 은폐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이명건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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