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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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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30일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 31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을 자제토록 하는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부제 예행연습은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과 경기 15개 시·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화물차와 소방 견인 구급 등 긴급차량, 보도용 차량, 주한외교관 차량, 장애인용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이번 2부제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되지만 아파트 입구 등에서 위반 차량 발견시 운전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하고 운행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위반차량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진도 찍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신 2부제가 실시되는 동안 지하철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시내버스도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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