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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5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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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구청장 조승수·趙承洙)은 “주민들이 공설화장장 유치를 신청한 6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투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투표를 실시한 사례는 지금까지 행정구역 통폐합 등과 관련해 17차례 있었지만 화장장 등 특정 시설 설치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는 울산 북구가 처음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주민투표) 제1항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투표 방법은 주민들이 화장장 유치를 신청한 농소1 2 3동과 강동 효문 송정동 등 6개 행정동의 2만9000여가구(북구 전체 3만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한표씩 찬반투표를 해 각 동별로 개표한다는 것.
투표일은 오는 27, 28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17일 공고할 계획이다. 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일 0시 이후에는 찬반홍보를 할 수 없게 했으며 투·개표소에 관리위원 120여명과 경찰관 63명을 배치된다.
조 구청장은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북구지역의 발전과 장묘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 1월부터 북구지역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설화장장을 설치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주민들간의 찬반논란이 계속돼 이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73년 설치된 동구 화정동의 공설화장장이 노후화돼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장을 이전해 건설키로 하고 희망지역에는 지역발전기금 120여억원을 무상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 1월부터 후보지를 공모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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