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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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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세력 수사 결과〓국방부 검찰단은 98년 5월 도피 중이던 박 원사의 근속휴가를 소급 처리한 당시 합조단장 김모 예비역소장을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지검에 이첩해 보강수사를 요청하고 당시 부단장이었던 이모 대령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 검찰은 박 원사 도피 직후 박 원사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변모 예비역준위와 군 검찰에 박 원사 구명을 청탁한 김모 예비역중령도 서울지검에 이첩해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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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3억2900여만원을 받고 2년11개월 동안 도주해온 박 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단장은 “당시 합조단의 체계적 비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고, 단지 관련자(헌병 동료)들의 개별적 혐의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축소수사 논란〓군 안팎에서는 합조단을 비롯한 헌병 병과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군 검찰이 합조단의 조직적 비호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 원사의 근속휴가 소급처리는 합조단 간부 6, 7명이 참석한 참모회의를 거쳐 합조단장이 최종 결정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박 원사에 대해 군무이탈로 지명수배를 내리는 대신 휴가로 처리했다. 이후 합조단은 ‘도피모임’과 허위 휴가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고 관련자 문책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합조단의 조직적 직무유기 혐의가 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조단 수뇌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만 적용한 것은 합조단의 반발과 여론의 눈총을 의식한 타협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검찰은 이날 박 원사에게 10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모 중소기업 이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해 군의관과 병무청 직원 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병역면제 청탁자금 내용을 밝히기 위해 박 원사와 주변 사람의 수표와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원용수(元龍洙·구속중) 준위와 병역비리 브로커로 활동하다 99년 구속된 전 서울병무청 직원 정모씨(48·6급)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 넘겨 받은 병역비리 혐의자 136명의 명단에는 없지만 박 원사와 관련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범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이명건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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