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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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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한중인수가 이 제도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역량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또 두산그룹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부문을 포기한 대신 중공업을 핵심역량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12월 두산과 두산건설 명의로 산업은행이 주관한 입찰에 참여해 자산 4조원의 한국중공업을 인수했다. 두산은 이어 금년 2월 한국중공업 지분 36.12%를 확보해 회사이름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꿨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들이 중공업부터 음료수까지 하려고 하니까 출자한도도 걸림돌로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과거 영토확장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