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씨 14일 기소…병역비리 병무청직원 구속

  • 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35분


박노항(朴魯恒·50)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입영대상자의 아버지로부터 공익근무요원 판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박원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원지방병무청 직원 박모씨(52·6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8년 2월경 양조장을 경영하는 모씨로부터 “아들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도록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아 이 중 500여만원을 박원사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박원사를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4명을 포함, 군의관과 병무청 직원 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박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남성 3인조 댄스그룹 멤버 K씨(26)를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K씨의 아버지가 박원사에게 1000만원 이상을 주고 K씨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무청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원사에게 돈을 건넨 K씨 아버지는 이미 숨졌다”며 “K씨가 직접 병역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좀 더 조사한 뒤 혐의가 없으면 재신검을 받아 입대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군 검찰은 14일 박원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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