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보호법]3천만원이하 사채 연리60%로 제한

  • 입력 2001년 5월 8일 18시 26분


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연 60%(월 5%) 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또 사채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 감독을 받아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채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3000만원을 넘는 대출도 3000만원까지는 이자가 연 60% 이상이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사채업자들이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 무효가 돼 채무자는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채업자들은 또 대출 조건을 영업소에 게시해야 하며 광고를 낼 때도 이자율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나눠줘야 한다.

재경부는 또 사채업자가 폭행, 협박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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