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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6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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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목포해양경찰서와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한 중 어업협정 발효가 임박하자 우리 수역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려 올 4월까지 전남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20척으로 지난 한해동안 총 15척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한 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해상 경비구역이 종전 영해 12해리에서 어업협정수역선인 80∼100해리까지 늘어난데다 연안국의 허가없이 다른 나라의 선박이 들어 올 수 없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면적이 44만7000여㎢에 달해 해안 치안수요가 그 만큼 늘어났다.
그러나 목포와 여수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48척의 경비함정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정으로 평가되는 100t이상 중형 함정은 18척에 불과하다.
더구나 높은 파도나 안개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감시단속이 가능한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은 2척 뿐이다. 헬기와 항공기 등 공중감시 장비도 열악해 헬기는 2대에 불과하고 수색용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광역경비체제 구축안을 토대로 1000t이상 대형 함정 19척과 해상 초계비행기 3대, 헬기 6대 등을 추가 배치해야 원활한 해상경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