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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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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분사화 대상분야 선정원칙은 적자사업이면서 분사시 수익증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114안내, 체납관리 분야 분사화 방안이 종사원의 고용안정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22일 노조와 체결한 구조조정 관련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4월 9일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본회의 4차 5회, 실무소위원회 1차 2회를 개최해 왔다고 밝혔다. 또 노조측에 대해 분사화 필요성과 분사화 대상 및 조건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대상분야 종사원들의 반발을 의식, 추가 자료제출 및 대안마련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지연함에 따라 특위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3일 오후 속개된 4차 구조조정 특위에서 `향후 고용불안을 불식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증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분사화를 거론않고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정년단축 ▲임금동결 ▲2001년 단체협약 현수준 유지 ▲명퇴금 지급율 상향(36개월→45개월) 조정 등을 담은 노측안을 전격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구조조정은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존립하는 한 계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조안을 수용하게 되면 명예퇴직 등으로 전 종사원의 고용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크고 구조조정이 지연돼 경영혁신에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향후 분사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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