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간편장부로 신고땐 세액10% 공제

  • 입력 2001년 5월 2일 18시 30분


5월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일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대상자는 196만3000명으로 지난해 147만5000명보다 33.1%나 늘어났다”면서 “예년의 증가세가 2∼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으로 카드 사용자가 늘고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소득이 드러난 이들 개인사업자 명단과 소득내용을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공단에도 알릴 방침이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및 신고요령.

▽신고대상〓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부동산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각 세무서장이 196만3000만명의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과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므로 이를 근거로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판단하면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에 하루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우대〓99년부터 보급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직전 연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인 자다. 그 이상은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국세청이 이미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서 보내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서식 제공〓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 수 있다. 개별지도는 하지 않지만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을 이용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 02―679―3200, 대전042―621―3200, 광주 062―371―3200, 대구 053―359―3200, 부산 051―621―3200. 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