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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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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낙태, 대리모 등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채택이 일단 보류됐다.
의협은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갖고 회장의 직선제 선출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과 의사윤리지침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대의원의 3분의 2·162명)에 14명이 모자라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 등과 관련된 조항은 실정법을 우선 따른다는 내용의 부칙을 달아 윤리지침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의협의 윤리지침제정 및 정관 개정안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임시 대의원총회나 내년 4월 광주에서 열릴 정기 대의원총회까지 유보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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