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저가 게임CD에도 제품정보 제대로 표시를

  • 입력 2001년 4월 23일 18시 25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위해 국산 게임 CD를 샀다. 국산 정품을 사기 위해 전문 매장을 찾아 1장에 9000원을 주고 3장을 구입했다. 그런데 게임을 실행하던 아이들이 1인용 게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품의 일부 기능을 갖춘 저가의 '주얼판' 이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정품의 기능이 없다거나 1인용으로만 실행되는 주얼판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유통회사 직원은 "주얼판은 정품 기능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른다" 고 말했다. 시민들이 주얼판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제품 포장을 뜯었느냐고 묻길래 게임 실행 도중에 멀티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포장을 뜯어서 반품이 어렵고 다른 소비자는 항의가 없는데 왜 당신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게임 개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주얼판에 대한 불만사항이 수두룩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 상품의 용도와 성능 등을 제품의 포장에 써넣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소비자를 위해 충분한 제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판매 이익에만 급급하는 개발업체의 상술이다. 국산 제품을 개발하고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면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

이규현(대전 서구 복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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