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단독주택도 아파트재건축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37분


내년부터 최소 300가구 이상, 부지면적 1만㎡(약 3200평) 이상 규모의 단독주택 단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재건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80년대 초에 건설됐으나 주차장 미비 등의 문제로 외면당해온 서울 도심 주택가의 다가구 등 단독주택이 인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조항을 통합해 이같은 내용의 가칭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다가구 등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최소 300∼500가구 이상, 부지면적 1만∼3만㎡(약 1만평) 이상 규모라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다만 도심 단독주택가에 이같은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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