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들의 기업실적 사전공개는 "위법행위"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41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상장 등록법인들의 결산실적을 공식발표전에 입수해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해석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이 최종 실적치에 근접한 내용을 상장 등록법인들로부터 미리 입수해 증시관련 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자사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 내부자거래 관련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해당 증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작년 10월23일부터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에게 개별적으로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보를 제공하려면 공시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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