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노조는 최근 ‘경영진의 돈 잔치를 위한 노동에 더 이상 희생당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통해 “호리에 행장이 받은 스톡옵션 413만주의 미래가치는 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스톡옵션을 경영진이 독차지하지 말고 직원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일은행 정관 제9조의 2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 및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아 직원들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진이 은행을 발전시키려는 직원들의 노고를 잊은 채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다면 직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직원들이 받은 우리사주가 감자(減資)로 엄청난 손실을 본 만큼 직원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조80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보이는 것은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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