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터넷 허위공모 12억사취한 아이엠코리아대표 고발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56분


금융감독원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내 공모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아이엠코리아 대표 조모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 영어교육 교재를 출판하는 아이엠코리아를 세운 뒤 신문과 인터넷에 “서울대 출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박사가 세운 회사로 자본금이 5억원이며 연간 95억원대 매출이 있다”고 허위광고를 내 566명으로부터 12억4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에 인터넷 공모 당시 매출도 거의 없었으며 조씨가 밝힌 학력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거래소 상장기업인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말 ‘자사주 매각’을 발표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4만4000주를 팔아 2억5000만원대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대주주 김모씨를 고발했다.

대주주 김씨는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 40만주를 사고 44만주를 파는 과정에서 ‘5%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지분이 1%이상 변동하면 공시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조항을 28차례에 걸쳐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성지건설 주가를 99년 7∼11월 724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 및 통정 매매 등의 수법으로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려 11억원의 차익을 낸 혐의로 개인투자자 전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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