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용인 건축제한 1년 연장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32분


경기 용인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경기도는 7일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이 날로 만료되는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내년 4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등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한 계획수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축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옛 용인읍 일대와 수지 기흥읍, 구성 모현 포곡 백암 원삼면 전역, 이동 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된 약 329.6㎢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한다. 건축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전면 불허된다. 단 제한 공고일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건축물중 용인시장이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건축물과 공장은 허용된다.

<용인〓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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