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SK텔레콤, "011대리점서 019판매" 신고당해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46분


한국통신프리텔과 엠닷컴은 4일 SK글로벌의 019휴대전화 재판매가 SK텔레콤의 위장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행위라며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신고서와 함께 낸 정책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SK글로벌을 통해 019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공정위의 점유율 시정명령을 일시적,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편법행위”라며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오석근 한통프리텔 이사는 “이같은 행위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축소 명령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011대리점에서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 상품을 팔기로 제휴해 2위 사업자인 한통프리텔측의 반발을 사왔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시장점유율을 6월 말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LG텔레콤과 SK텔레콤측은 “SK대리점에서 판매하더라도 019상품 구매고객은 019 가입자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SK글로벌이 유치한 019 PCS가입자는 LG텔레콤의 가입자로 봐야한다”며 SK와 LG텔레콤측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