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불법 SW단속 틈탄 가격인상-판매거부 처벌

  •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48분


불법 소프트웨어(SW) 집중 단속을 틈타 가격을 올리거나 저가품 판매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또 SW 품귀 현상으로 정품을 사지 못해도 가계약만 체결하면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SW 저작권사 및 중소벤처업계와 정품SW 사용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불법 복제 단속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정통부는 국내 SW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저작권 업체에 정부의 단속 노력에 부응한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이나 학교의 대량 구매나 공동 구매, 사용권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 주고 단속 기간중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또 불법 복제 단속시에는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중복 단속을 피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권력을 쓸 때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등 민간의 직접적인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